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총정리  | 세전·세후 퇴직금 계산 및 세액 안내 (최신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전 금액과 세후 실수령액의 차이입니다 💡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국세청 홈택스 세액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법

✔️ 이용 순서

  • ①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퇴직금 계산기’ 메뉴 클릭
  • ② 입사일·퇴직일 입력 →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발생
  • ③ 평균임금 입력 → 퇴직 직전 3개월의 총 임금(기본급+수당+상여금)
  • ④ 계산 버튼 클릭 → 예상 퇴직금 자동 산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이미지

📌 참고사항

  • 이 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입니다.
  •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이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었다면, 실제로 받을 금액은 세금이 공제된 세후 금액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계산 순서

  • ① 홈택스 접속 → 상단 검색창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입력
  • ② 해당 연도 선택 후 프로그램 실행
  • ③ 퇴직일·입사일·퇴직금(세전 기준) 입력
  • ④ 필요 시 중간정산 내역 추가
  • ⑤ ‘세액 계산’ 클릭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자동 산출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이트 이미지

⚠️ 주의사항

  • 계산 결과는 모의 계산용으로 실제 납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 퇴직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팁

  • 퇴직 전 3개월 급여에는 기본급·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 식대, 교통비 등 실비 항목은 제외됩니다.
  •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연금(DB·DC형) 가입자는 별도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예상 금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 확인
  • 필요 시 1350 고객상담센터 통해 문의